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6일 CJ제일제당이 택배노조와 유성욱 CJ대한통운본부장, 정찬관 조직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2022년 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이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1.18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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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개선 등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 28일부터 총파업을 벌였고 이듬해 1월에는 이 회장 자택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CJ대한통운의 모기업인 CJ제일제당은 택배노조가 업무와 관련 없는 CJ미래원에서 시위를 벌여 손해를 입었다며 2022년 12월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J미래원에는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이 있다.
당시 CJ제일제당은 택배노조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노상 방뇨를 하거나 게시글을 부착해 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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