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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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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관련 유죄 교사 "주씨, 자극적 표현으로 사건 본질 왜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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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란 말, 아들 의미한 것 아냐…문제행동 초점 맞춘 발언

"위자료 요구·쥐새끼 발언했다는 주장 허위"…조목조목 반박

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항소장을 들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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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웹툰 '신과 함께'의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선고 이후 주씨 측과 갈등이 비화되는 모양새다.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50여명은 6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1심 선고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A씨가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A씨는 주씨 측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주씨는 1심 선고가 나온 당일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겠다"며 그간 제기돼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는 먼저 "주씨가 생방송을 통해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켰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주씨가 '아들의 배변 실수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주장한 '고소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 (녹음기를 넣은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A씨는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사건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4시간가량의 녹음 분량을 5분만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한 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냐"고 소리를 높였다.

A씨는 또 장애아동 학부모라는 이유로 불법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A씨는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주씨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못박았다.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자신의 변호인이 주씨 측 변호인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A씨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자신의 변호인은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게 팩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씨가 선고 후 방송에서 제가 '쥐새끼'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며 "검사도 공소장 변경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실의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심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싫어 죽겠어. 정말 싫어"란 발언에 대해서도 "'싫어'라는 표현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닌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발언 중 '너'라는 표현이 5회 연속 사용돼 피해자인 주씨 아들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자세히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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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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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측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1심 선고 후 학교는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특수교육 나아가 공교육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A씨는 기자회견 후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해주는 판결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기록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과 달리 곽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장애아동의 모친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특히 피해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임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는 지자체가 보호할 대상이고, 학교 수업은 장애인 의무 교육의 일환인 공교육"이라며 "(음성 파일 녹음·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보다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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