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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18층 높이서 떨어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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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수리기사가 18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어제(5일) 오후 3시 5분쯤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며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30대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숨진 수리기사가 소속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곳으로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gora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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