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6일 서울역 1호선 지하철 승강장에서 ‘5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던 중 열차 탑승을 주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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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던 전장연 비장애인 활동가 1명을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이날 전장연은 오전 8시부터 지하철 역사 안에서 권리 중심 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 철회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에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다른 장애인 활동가 1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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