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길냥이가 물어간 한우 선물…책임은 누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한우 선물 세트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택배가 폭주하는 가운데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오늘(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습니다.

택배 기사는 A 씨가 집에 있었지만, 문자만 발송한 후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습니다.

A 씨 집은 아파트가 아닌 그의 가족만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의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선물이 온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다음 날 아침 7시 집을 나서다 비싼 선물 세트가 뜯어져 있고 고기도 한 덩어리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A 씨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선물 세트의 겉 포장지와 안쪽의 스티로폼이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찢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그의 집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택배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 고객에게 배상해 주었습니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골은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선물 가격이 2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는 걸 보니 너무 아까웠다.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주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보자 A 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