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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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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는 화재보험 보상 안됩니다”…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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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자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화재는 연소현상에 따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산화반응이어서 화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겨울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보험에 대한 보상 기준과 조치 방법 등을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확한 보상 범위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금감원은 주택화재 보험과 달리 일반·공장화재 보험에선 폭발·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폭발·파열 사고도 보장받고 싶다면 구내 폭발·파열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 대상 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청약서·보험증권 등에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 약관상 손해 배상 대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한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창고 등 다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사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소재지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 대상이 되는 건물은 이전 건물이다. 이사 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시가가 아닌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면 ‘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가입금액을 설정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를 봐야 한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가입금액을 설정해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늘어나진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에 맞게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다만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목적물 훼손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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