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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 집행유예…5년 2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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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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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단이 나온 건 기소 후 1천909일, 즉 5년 2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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