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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경찰, '벤츠 음주운전 20대' 구속영장…구호 조치 여부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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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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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피의자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20대 여성 안 모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탭니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는 안 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습니다.

안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해 봐야 알 것 같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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