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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의대 정원 확대

경실련 "정부, 의료계와 정치거래 중단해야···2000명 이상 의대 정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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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 형사법 체계 왜곡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실패한 정책 재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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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의과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종합 대책(패키지)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정원 증원규모·공공의대 신설 등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근본 대책은 빠져 있고, 의사 기득권을 강화시켜주는 특혜 정책만 남아있다”면서 비판했다.

5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의 정치거래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 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공정 보상필수의료 등이 포함된 4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 책임이 완화되는 점을 꼬집었다. 이 법은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형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며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제도다. 전 세계에서 법률을 가장 벤치마킹한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동일하지 않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교통사고 특례와 의료인에게만 적용하는 의료사고 특례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 선입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피해사실 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과실을 추정할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학과 지자체, 학생 등 3자가 계약해 장학금·수련비용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민 한양대 교수는 계약형 지역의사필수제에 대해 “현행 ‘보건공중장학제도’에 재정 지원을 더 많이 주는 정책이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에 포장만 바꾼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학생 모집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지원받은 장학금을 환불하면 의무복무를 미이행해도 그만”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 인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정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정부가 저평가된 수가를 인상하면서 불필요한 수가는 낮추는 정책이 함께 나왔어야 한다. 지금 같은 정책이라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의사 수입을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이용이 적은 이용자에 한해 전년 납부 건보료의 10%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건강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겨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대책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개선 방안으로 “최소 2000명 이상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무 복무 미이행 시 면허를 제한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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