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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뉴스딱] "병원 과잉진료로 반려견 죽어"…비방 댓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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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불안 증세를 보여 인천에 한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강아지는 치료 이틀 만에 죽고 말았는데요.

이후 A 씨는 2022년 2월 인터넷 게시판에서 동물병원 정보를 묻는 글에 "과잉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 봐 흔적 남긴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