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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를 세워 법인 통장을 만든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상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유령회사 법인 4개를 설립했는데,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줬습니다.
B 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유령회사를 세운 뒤 A 씨를 통해 법인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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