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재학 중 5차례 시위 참여
'기소유예'→'죄 안됨' 처분 변경
검찰 "5·18,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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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생이 44년 만에 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위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엄모씨에게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1980년 당시 고려대 4학년생이었던 엄씨는 서울 시내에서 5차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위·집회에 동참했다가 군검찰(육군 검찰단)에게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엄씨는 군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을 넣었다. 엄씨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북부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엄씨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2년 5월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과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명예회복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최초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이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된 데 이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 감독을 포함, 지속적인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 왔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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