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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이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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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체에 확대적용 된 가운데 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체 대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든 점 때문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반면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드러나서다. 일각에선 처벌과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만 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됐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유예종료시점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중소기업계과 건설업계에선 유예가 불발되자 즉각 반발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7개 단체는 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매년 줄고 있다"면서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법안 시행 첫 해인 2022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644명으로 전년(683명)보다 5.7%(39명) 줄었다. 지난해에도 사망자가 줄었다. 2023년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510명)보다 10%(51명) 감소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재 사망자사고가 감소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라기 보단 현장이 줄어든 영향이 더 크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착공한 현장 연면적기준 15만3205㎡로 2021년 18만5841㎡보다 17.56% 줄었다. 2023년도 3분기까지 누적 착공 연면적이 8만6300㎡로 전년 동기(11만8277㎡)보다 27% 줄었다. 착공 연면적 감소에 비해 사망사고 감소폭이 작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중대산업재해사건은 170건으로 이중 37건이 수사를 마쳤고 33건이 기소됐다. 기소율은 89.1%로 높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13건에 그쳤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오너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생겼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대다수의 기업은 안전책임자(CSO)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해선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2022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대형건설사의 CSO는 ""각자 대표라 보상관련 권한 없다. 관련 내용을 내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반면 합의금은 크게 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 사건 1인당 합의금은 최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엔 2억원 수준에서 합의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업계에선 처벌·규제 일변도의 정책엔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날씨 등 작업환경에 맞춰 공사기간을 늘리고 안전대책과 관련한 비용지원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중소건설사대표 A씨는 "우리 같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인 직원 비율도 높아 안전관리책임자를 따로 두기거나 겸직을 하는 것도 힘들다. 정부와 기관에서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기업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장귀용 기자 jim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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