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동안 2천 번 넘게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 대상은 다름 아닌, 미성년자인 자신의 의붓딸이었는데요, 성 착취물을 만들기까지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모두 의붓딸이 원해서 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0대 남성 고 모 씨가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입니다.
딸은 고작 열두 살, 어린아이었습니다.
그 이후 의붓딸이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성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다 상습적인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범행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로는 고 씨가 자신의 의붓딸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가족이 해외로 이민을 간 뒤에도 고 씨의 범행은 계속됐는데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붓딸이 현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고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의붓딸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뒤늦게 고 씨의 범행을 알게 된 의붓딸의 친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고 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고 씨가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의붓딸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임신을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꼈고,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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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범죄 대상은 다름 아닌, 미성년자인 자신의 의붓딸이었는데요, 성 착취물을 만들기까지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모두 의붓딸이 원해서 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0대 남성 고 모 씨가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입니다.
딸은 고작 열두 살, 어린아이었습니다.
그 이후 의붓딸이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성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횟수만 2천90여 회입니다.
여기에다 상습적인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범행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로는 고 씨가 자신의 의붓딸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가족이 해외로 이민을 간 뒤에도 고 씨의 범행은 계속됐는데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붓딸이 현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곧바로 고 씨는 한국으로 도주했지만 지난해 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고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의붓딸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뒤늦게 고 씨의 범행을 알게 된 의붓딸의 친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고 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고 씨가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의붓딸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임신을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꼈고,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고 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서 참회하는 게 합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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