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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자막뉴스] "연봉 높은 이유 알아라"…의사들 일침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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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한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표원장 63살 A 씨 등 의사 3명은 2017~2018년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벌금형과 함께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