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킹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등도 판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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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네오위즈(095660) 등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한 게임이 중국 정부로부터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았다.
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이날 외국산 게임 32종에 외자판호를 발급했다. 중국은 심의를 거친 자국 게임사 게임에 내자 판호를, 해외 게임사 게임에는 외자 판호를 발급해 서비스를 허가하고 있다.
우선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지하성여용사: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판호를 받았다. 앞서 넥슨이 2017년 받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판호와는 별개로, 플랫폼은 동일하게 모바일로 기재된 점을 통해 볼 때 새롭게 판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넥슨은 텐센트와 함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중국 시장에 출시하기로 하고 사전 예약까지 진행했으나 돌연 서비스를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사전 예약에는 6000만 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이후 2022년 국내에 먼저 출시됐다.
네오위즈의 방치형 모바일 게임 ‘고양이와 스프’도 판호를 획득했다. ‘고양이와 스프’는 2021년 네오위즈가 인수한 국내 게임사 하이디어가 개발한 게임이다. 지난해 네오위즈는 중국 킹소프트 그룹 산하 게임사 ‘킹소프트 시요’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넷마블이 SNK의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개발한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와 룽투코리아(060240)로 알려진 룽투의 ‘황제의 전설(天子?奇: ?醒)’도 이번에 판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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