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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의사 면허 박탈만은" 호소 안 통했다…재판부가 꺼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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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의사 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대리 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