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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직원 748명 임금 18억원 체불한 60대 건설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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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근로자 수백명의 임금을 체불한 60대 건설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근로기준법 위반 현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세계일보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2022년 11월 근로자 748명의 임금 약 18억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금을 체불하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고 근로자 일부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채무 변제에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임을 고려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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