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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사상자 7명을 낸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이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사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현장소장 B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상주 감리자, 시공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9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 시설물이 무너져 베트남 국적 20~30대 형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없이 임의 시공했고, 타설 방식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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