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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대리 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사들, 항소심도 '면허 취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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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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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모 척추병원 대리수술 의혹 모습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1일) 보건범죄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63세 대표원장 A 씨 등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2017~2018년 수술실에서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를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대리수술 행위가 피부봉합에만 그쳤다"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행위 중 하나인 피부봉합을 맡긴 것은 위험성 여부를 떠나 엄연히 법 위반 사안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와 의사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대리 수술 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며 "대리 수술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보건범죄단속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에 해당해 확정판결이 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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