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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D리포트]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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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차를 몰고 분당 서현역 주변 인도를 덮친 뒤 근처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에 시민 5명이 치였고, 9명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