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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한 소청심사 기각률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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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69건 중 45건 기각…인용 4건 불과, 감경 16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도내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각종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청의 65% 이상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공직사회 비위 (CG)
[연합뉴스TV 제공]



1일 충북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와 11개 시·군 공무원이 낸 소청은 총 69건이다.

이들은 자신이 받은 징계가 억울하거나 과하다며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청심사 결과 전체의 65.2%인 45건은 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진천군 소속 5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직장 내 갑질로 문제 돼 2021년 1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앞서 그는 2020년 11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2박 3일간 출장을 갔을 때 술에 취해 부하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평소에도 부하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해왔다며 공무원노조가 나서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파면 결정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상습적인 갑질 행위가 드러난 그에게 선처는 없었다.

A씨는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영동군 '조경 비리' 관련 공무원 B씨는 2022년 10월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되자 소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2022년 10월 감사원은 영동군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조성하면서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조경수 등을 구입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고, 사업 추진 당시 팀장이었던 B씨에게는 감사원 요구대로 징계가 내려졌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안 제사에 참석해 징계받은 옥천군 소속 공무원 부부도 소청 결과는 기각이었다.

C(5급)씨와 D(6급)씨 부부는 2021년 4월 청주의 집안 제사에 참석한 뒤 열흘이 지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때다.

D씨는 또 인후통 증상으로 병원과 약국을 들락거리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후 옥천군청 공무원과 가족, 지인 12명이 감염됐다.

옥천군은 이들이 품위유지와 복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견책 처분을 내렸다.

소청이 기각된 부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행정명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진행된 소청심사 69건 중 청구가 인용된 건 4건에 불과했다.

이어 징계 수위 감경 16건, 자진 취하 2건, 기일연기 2건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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