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사 |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농가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금 6억여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금은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데 쓰인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지역농협과 품목 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12종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기계 손해와 자기신체 사고, 대인·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등이 보장된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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