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포악 범행, 모방 범죄 촉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했던 조선에게 1심에서, 무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이었다며 모방 범죄까지 촉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신림동 거리, 검은 옷을 입은 30대 남성, 조선이 마주 오던 행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