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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에 벌금 5백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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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직원을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약 다섯 달 동안 급여 540여만 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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