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정의당, 산재 유가족과 국민의힘 찾아 ‘중대재해법 괴담 유포’ 중단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31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31일 산업재해 유가족 등과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유예 시도 없이 법을 집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과 본청 앞 계단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유예가 아니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고 김용균씨 어머니),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공동대표(고 이한빛 PD 아버지),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 등과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항의 방문을 갔다. 이들은 ‘중대재해 괴담유포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시행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 반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면담을 요청드린다”고 외쳤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의 목숨은 작은 기업에서 일하든 큰 기업에서 일하든 다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치 이 법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것처럼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국민의힘에서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만나서 ‘실제로 제대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라, 대체 정치인들이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좀 따져 물으려고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을 확대 적용하면) 모든 영세사업자들, 식당 빵집 카페주인들이 범법자 된다고 한다”며 정부가 추가 유예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포 마케팅을 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경영책임자가 또는 사장이 하라고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도 중대재해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법 시행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지금 유예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국민께 법을 지키지 말라고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선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표만 생각하고,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민주노총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이 31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고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악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살피는 일”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당장 (국민의힘과의) 협상 논의를 멈추시라. 어느 나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협상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유예가 아니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주도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왜 이리 왔다 갔다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생기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를 뒀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