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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가양 · 수지 등지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108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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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당과 일산 등 이른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108곳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가양과, 고양 행신, 용인 수지 등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노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법의 시행령안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