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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법조계, 기술침투 가장 늦어…법률AI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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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2차 AI 일상화 현장 간담회'

"법률 AI 발전하려면 규제 범위 명확히 해줘야"

"데이터 임베딩에 필요한 기술 비용 지원 필요"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법률 인공지능(AI)에 대해 정부가 어디까지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주면 그에 집중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차처럼 단계별로 구성된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데일리

(왼쪽부터) 변상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산업본부장, 성열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인재양성팀장, 이진 엘박스 대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형민 피스컬노트 한국지사 부대표, 민명기 로앤굿 대표, 황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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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인공지능(AI) 일상화 현장 간담회’에서 이진 엘박스 대표는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우선 순위로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이는 법조계가 지닌 특수성과 연관이 있다. 여러 정보기술(IT)이 다양한 산업 곳곳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특성이 강한 탓에 AI가 불러올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 대표는 “법률분야는 30년 전 방식으로 다같이 일하는 특수성이 있어 기술 침투가 가장 늦다”며 “가장 앞선 기술인 AI가 들어왔을 때 무지에서 발현하는 불신이나 불안이 큰 상황이라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법, 저작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래 사법 주권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이 대표는 분석했다. 향후 법률 AI가 재판 업무를 보조하거나, 최종적인 판결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 AI모델을 재판에 활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데이터 주권처럼 법률 AI 또한 사법 주권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에서 만들어진 AI모델에 기반한 재판을 국민들이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걸테크의 기반을 이루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대한 비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리걸테크에 쓰이는 검색증강기술(RAG)의 핵심은 법률 데이터의 자연어를 숫자로 바꾸는 ‘데이터 임베딩’”이라며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도구(툴)나 모델을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계속 투입해야 해 중소·스타트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변상익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AI산업본부장은 “법률 분야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용할만한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면 AI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의견을 향후 대책에 잘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법률은 국민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관여돼 있고, 내용상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하기 좋은 조건”이라며 “정부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콘셉트를 바꿔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를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오늘 의견은 조금씩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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