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손 검사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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