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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해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국내 의류업체 대표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의류 30만 점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국산인 것처럼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32회 부정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의류 등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은 점을 악용한 겁니다.
A 씨 사기에 따른 공공기관의 피해액은 186억 원입니다.
A 씨는 2021년 같은 혐의로 인천세관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달업체에 납품했던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검토 등 공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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