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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뉴스딱] "경찰 시험하려고" 공항 테러 예고한 30대 남성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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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에 5개 공항에 폭탄테러와 흉기살해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 씨는 경찰에 출석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