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700만원…작년보다 300만원 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 “공무원 인상률 적용한 것”


매일경제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주형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작년보다 약 1.7% 오른 1억5700만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억5400만원 대비 300만원 올랐다.

30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을 살펴보면 의원들은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다. 의원들은 이 같은 연봉 인상액을 기준으로 지난 20일 약 13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선출직공무원도 공무원이어서 정부가 2일 정한 비율에 따라 공무원 임금이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올해 공무원 급여를 지난해보다 2.5%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윤6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들도 2.5% 인상폭이 적용됐다.

올해 국회의원 수당(기본급) 중 일반수당은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690만7300원)보다 2.5% 상승한 수준이다.

관리업무수당은 지난해 62만1650원에서 올해 63만7190원으로 올랐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전년도와 같은 14만원이다. 입법활동비(313만6000원)와 특별활동비(78만4000원)는 지난해와 같다. 이를 합하면 국회의원은 매월 1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

일반수당 상승에 따라 올해 1월과 7월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도 오른다. 정근수당은 일반수당의 50%를 연 2회로 나눠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는 일반수당의 120%를 연 2회로 나눠지급한다.

일반수당 상승에 따라 당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690만7300원에서 707만9900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근수당은 707만9900원, 명절휴가비는 849만5880원이다. 모두 합쳐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억5690만860원이다.

인상된 연봉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의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사법적 문제로 구속이 된 경우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지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연봉을 받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 급여 인상이 법 개정을 필요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이나 최운열 새로운미래 비전위원장의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 공약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