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오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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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카페, 식당 등 자영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계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업계는 각 매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을 넘기는지를 확인하는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에 나섰고 기존에 운영해 온 안전 관련 매뉴얼을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30일 정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며 음식점·카페·빵집 등도 적용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개정안의 처리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망 또는 2명 이상 중상해 사고가 생긴 경우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을 따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여개소에 달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이중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장은 13만개로, 업계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중을 20~30% 정도로 추산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비롯한 외식업계는 법이 처음 적용되는 업체가 많은 만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해당 법에 적용되는 음식점업 사고 유형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규모 △조언 요청할 전문 창구 부재 등 미흡한 준비 상태와 법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50인 미만 사업장 1053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사업장의 94%가 '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해당 법은 제조·건설업이 중점이어서 외식업이 참고할 사례가 없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식당에서 예산을 얼만큼 짜서 비축해 둬야 하는지 아예 감이 안 잡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외식업계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셨다. 이디야커피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할 내용을 종합해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전 가맹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가맹점마다 인력 상황이 달라서 상시 근로자가 5명을 넘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우선 자료를 통해 가맹점주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종전부터 안전 관련 지침이 있던 업체들은 해당 매뉴얼을 강화하거나 가맹점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재실시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2021년부터 전 매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업종 특성에 맞는 추가 기준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킨, 패스트푸드 등의 외식업종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이전부터 관리해 온 안전 보건 매뉴얼 내용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촌치킨은 매년 가맹점에 매장 위험 요소 확인, 사고 예방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 보건 매뉴얼을 보내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도 지난해부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가맹점에 교육 자료,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선 준비하지 못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직원 고용을 줄이거나 무인 기기 도입이 늘어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법 적용을 피하려고 직원을 5명 아래로만 운영하거나 조리·서빙 로봇 등 무인 기기를 들이는 사업장도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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