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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에 유족 “검찰에 항소요청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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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년 구형에 재판부 그대로 선고

“아쉬움 없진 않으나 항소 필요성 적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그대로 선고한 가운데,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데일리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0일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심 결과에 대한 검찰과 신씨의 항소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이날 유족 측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씨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신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일 신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을 수 분 뒤엔 이탈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약 4개월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해 12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신씨는) 자기 잘못을 숨기기 급급한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도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 권고를 무시하고 100m도 가지 못한 지점에서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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