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요구했는데,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나 높은 해임을 권고한 겁니다.
검사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며,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감찰위는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청구된 박대범 검사에 대해선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검사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창원지검 마산 지청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됐고, 이후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검사의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무료 신년운세 확인하기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