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건강원서 키우던 개 불법 도축한 70대 업주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귀포시 표선면 건강원 개 불법 도축 현장. /사진=뉴스1(독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키우던 개를 도축한 70대 건강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서귀포시와 동물보호단체는 건강원에 있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를 보호소로 옮겼다.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모두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