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천연 벌꿀로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다. 해당 제품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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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천연 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강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3회에 걸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 5063박스(608kg)를 수입 신고 없이 수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1억 3000만 상당의 3380박스(406kg)는 유통·판매했습니다.
타다라필은 2022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에서도 '해외 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타다라필을 등록했습니다.
강씨 일당이 판매한 불법 꿀벌 1포에는 이 타다라필 성분이 무려 54.8mg이나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국내에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 1정에 함유된 양보다 5.5배 정도 많은 겁니다.
일부 구매자들은 불법 꿀벌을 섭취한 뒤 발열과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씨 일당은 면역력이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홍보하며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했습니다.
한편 강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 서류 보완 통보를 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 후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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