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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총선 이모저모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총선 뒤 재표결”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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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4·10 총선 이후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부상하고 있다. 29일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쌍특검법을 지금 재표결하면 99% 부결되겠지만 총선 뒤에 하면 얘기가 다르다”며 상정 시점 연기를 시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재표결 시점은 총선 이후부터 21대 국회 임기 말(5월 29일)까지의 약 50일이다. 지난번 국회에선 같은 기간 총 다섯 차례 본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한다.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298명이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기에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113명) 및 무소속 하영제·황보승희 의원 등 115명 가운데 최소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뒤에는 여당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 탈락자, 본선 탈락자 등이 대거 나온다.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만약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특검 추진 여론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해 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특검을 하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4월 7·8·9·10일에 YTN이 ‘누굴 불렀다’고 (보도)할 것”(2일),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4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총선 뒤에 재표결을 하면 이런 비판을 비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쌍특검법이 총선 뒤 국회를 통과하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이슈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최대 70일 및 연장 30일)을 고려하면 올해 중순에나 결과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상정의 키는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전략상 필요에 따라 재표결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재표결 시점을 저울질한다는 것 자체가 정쟁용 특검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라며 “이른 시일 내에 표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반발했다.

정용환·강보현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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