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공공시설에서 일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한 순천시 소속 직원들이 적발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전 순천시 소속 공무원 A씨와 공무직 직원 6명 등 7명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수영장과 각종 체육시설, 문학관 등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면서 타인이 지불한 이용료 일부를 현금영수증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 이용자들이 현금을 지불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부정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발행한 영수증은 총 3437건으로, 금액으로는 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후 전남도의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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