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행정처가 '기습 공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의 형사 공탁 사실이 검찰에 더 빨리 통지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했다.
법원행정처는 공탁이 접수되면 검찰에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원본을 팩스로 빠르게 송부하게끔 각급 법원 공탁소의 업무처리 방식을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접수되면 같은 건물에 있는 법원에는 직원이 직접 통지서를 전달하되 검찰에는 우편을 통해 발송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에 통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선고 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형사공탁이 이루어질 경우 검찰이 제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은 법원과 동시에 형사공탁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신속히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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