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6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교동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에게 접근해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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