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검찰 "이 대표 습격범, 경제난·건강악화에 자포자기 심정 범행"(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의자에 살인미수·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기소…"추가 공범·배후 없어"

"영업 부진·주식투자 손실·이혼 등 곤란한 상황서 극단적 정치성향 빠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 곤란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