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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전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남편의 상간녀 B 씨(29)씨에게 342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B 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야",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라고 적는 등 불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B 씨가 2022년 10월 "제발 그만해", "내가 미안해"라고 했지만 A 씨는 멈추지 않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진술과 B 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바탕으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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