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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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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 전 마스크 판매업…대법 “매점매석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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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업자가 코로나 유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고 폭리 목적도 없었다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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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업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 유행 때 벌어진 이른바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의 긴급수급 조정 조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4월 매입한 KF94 마스크 3만2000개 중 1만2000장을 같은 해 7월 14일까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77일간 사무실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반환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기 않으면 물가안정법상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됐다.

A씨는 2019년 5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방진·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했다. 그해 10월에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며 물품등록을 해 조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이런 사실을 주장하며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마스크 영업을 시작했고, 폭리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판매 신고·승인에 관한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한 혐의까지 더해져 1심에서는 벌금 800만원,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A씨의 업체의 판매나 매출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정부가 고시에 정한 영업 시기를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마스크 매출 내역이 2020년 2월 6일부터 발생했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마스크 재고를 보유했거나 마스크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을 위한 준비 시점부터 영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영업’은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로 판매 또는 생산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적·구체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행위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경우라면 널리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9년 10월경 조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체적·직접적인 영업행위를 시작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단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판매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물가안정법에 정한 ‘폭리 목적’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A씨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핬다.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폭리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의 공소사실에 담긴 마스크의 매입단가가 1940원 또는 1960원인 반면, A씨의 업체가 2020년 4~6월 공공기관·관공서에 공급한 마스크 약 35만장의 판매단가는 1200원 내지 2500원이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해당 사정은 피고인들이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와 배치되는 대표적인 정황”이라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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