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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10대 여친 흉기 위협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 일삼은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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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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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연인을 폭행한 뒤 재판을 받으면서도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와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횡성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1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맞자 화가 나,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43차례에 걸쳐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과 녹음을 다 올릴 줄 알라'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 틈을 타 집안까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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