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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양승태 '전부 무죄'에…"제 식구 감싸기"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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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결국 '제 식구 감싸기'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애초에 검찰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정반대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에게는 개별 재판에 관해 지시할 직무 권한 자체가 없었으니 그걸 남용했는지도 따질 수 없다',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당시 관행과 넓은 재량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논리로 47개에 달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며 "사법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를 내부 고발했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거냐"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해 법관 14명을 기소했지만, 지금껏 일부라도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2명뿐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대적인 검찰 수사 단계부터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로 내부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수사 주체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광재/국민의힘 대변인 : 문재인 정부의,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과정이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그때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누구죠?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입장을 밝혀야지….]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커 향후 재판과 결과를 두고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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