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83만여 사업장 새로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앞으로 소규모사업장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합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10명 이상 다치는 경우 사업주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