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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늘부터 영세사업장도…‘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강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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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처법 대상

영세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키우는 예방 중심으로 계획

세계일보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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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는 5인 이상 모든 기업,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사업주도 중처법 대상이 된다.

뉴스1에 따르면 산업안전 당국인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따라 집행기관으로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예외 없는 수사·감독 원칙을 밝혔다. 다만 '처벌' 중심보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역량을 키우는 '예방' 중심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전국 83만7000개소로 추산된다. 법 시행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처법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경영책임자등이 중처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적용 중이다. 최근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이제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중처법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중처법 4조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경영책임자, 즉 업체 대표가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와 같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별도 운영하게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 등 규모가 큰 업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이들 전문인력을 두고 있다.

문제는 사업장 규모가 열악한 대다수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다. 인건비 부담에 이들 전문인력을 따로 두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경영계에서 '적용 유예'를 호소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을 넘었다.

중처법 시행 후 2년간의 유예 동안 준비를 해야 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수익성이 악화해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일인다역을 수행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대표가 중처법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준비 부족'을 고려해 추가 '적용 유예' 필요성을 줄곧 고수해 온 고용노동부이지만, 결국 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원칙적인 집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책적 지향점은 '처벌'보다는 '예방' 역량 강화에 맞췄다.

고용부는 당장 법 시행 후에도 자신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지원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전날 '긴급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에게 이를 당부했다.

정책방향은 예방 중심의 자체 역량강화에 맞추고, 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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