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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식당·카페에 중대법 시행 ‘초비상’…尹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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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예안 불발에...尹 강한 유감 표명
빵집·식당도 5인 이상 고용이면 법 적용
프랜차이즈업계 “가이드라인 만들어 달라”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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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면서 정부는 다음주부터 전국 83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5인 이상이면 빵집·음식점까지 중처법 처벌 대상이 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처법 유예안이 무산된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과 기관장 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실시하는 전국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진단 결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컨설팅·교육·기술지도·시설개선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별도 인력 채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를 지원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계획이다. 법 적용 대상이 늘면서 중대재해 수사 대상도 종전보다 2.4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전국 133명인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38명 증원하기로 했지만 인력난이 예상된다.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5~50명 미만 사업·사업장뿐 아니라 해당 규모의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처법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전담조직 구성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을 달리 규정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식업계는 고용부가 중처법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당, 카페 등 대부분 사업장이 영세 사업자인 만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지 않으면 별도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망 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특정 질병이 업무 환경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법률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용부 차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지 못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사업주들은 당장 직원들을 해고해 5명 미만으로 줄이고 가족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장(변호사)은 “중대재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해당 업체가 실시한 유해 위험성 평가가 실질적인 것이었는지를 평가한다”며 “자체 평가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는 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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