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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5년 만에 양승태 1심 무죄…"직권 없으니 남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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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법농단' 의혹은 지난 2017년에 불거졌습니다. 당시 판사였었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이던 판사들의 행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자, 그걸 거부하고 사표를 내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 대법원 자체 조사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 개입 의혹으로 번졌고, 이에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특수부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2019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이후 300차례 가까운 공판 끝에 약 5년 만인 오늘(26일) 1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